전세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세입자가 “딱 한 달만 더 살게 해주세요”라고 요청하면, 많은 집주인들이 당황합니다. 2025년 현재 전월세신고제,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여부, 임대차 2·3법 개정안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잘못 대응하면 보증금 미반환 책임,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글 하나만 읽으면 집주인이 반드시 해야 할 7가지 실무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.

1.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여부부터 확인하세요
-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(임대차3법)
- 이미 1회 갱신한 세입자라면 → 1개월 연장 요청 시 묵시적 갱신으로 또 2년이 자동 연장될 위험이 있음
- 최초 계약 + 1회 갱신한 경우라면 집주인은 거절 가능 (2025년 기준 여전히 유효)
실무 팁: 확정일자 받은 기존 계약서 확인 → 갱신 여부란에 ‘갱신’ 표시가 있으면 이미 소진된 것
2.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(구두 약속 절대 금지)
2025년 강화된 전월세신고제 때문에 1개월이라도 연장하면 신고 대상입니다. 미신고 시 집주인 과태료 최대 100만원!
필수 서류 3종 세트
| 서류명 | 작성 내용 핵심 | 비고 |
| 전세계약 연장 합의서 | 연장 기간: ○년 ○월 ○일 ~ ○년 ○월 ○일 (정확한 날짜) | 공인중개사 도장 필수 |
| 보증금 변경 없음 확인 | 보증금 증감 없음 명시 | 임대료 5% 인상 가능하지만 1개월은 보통 없음 |
| 해지예고 기간 명시 | 연장 종료 시 ○일 전 해지 통보 의사 표시 | 묵시적 갱신 방지용 |
3. 묵시적 갱신 차단 문구 반드시 넣기
합의서에 아래 문구 필수 삽입 (2025년 대법원 판례 반영)
“본 연장 기간 종료 시 묵시적 갱신을 배제하며, 어느 일방이라도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.”
4. 보증금 반환 날짜를 명확히 못 박아두세요
- 1개월 연장 → 보증금 반환일도 정확히 1개월 뒤로 연기
- 예: 기존 만료일 2025.12.31 → 연장 후 2026.1.31 반환
- 연장 합의서에 ‘보증금은 2026.1.31까지 반환한다’ 명시 필수
5. 공인중개사 통해 재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
2025년부터 1개월 연장도 부동산 중개보수 발생 (최대 10만원 내외) 하지만 추후 분쟁 시 중개사 증언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.
6. 세입자가 연장 후 또 연장 요청할 가능성 대비
1개월 연장해줬다가 또 “한 달만 더…” 요청하는 경우가 40% 이상 → 처음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이라고 못 박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음
7. 세입자가 연장을 거부당하면 할 수 있는 3가지
(집주인 입장에서 미리 알아두면 협상 우위)
| 세입자 선택지 | 집주인 대응법 |
| 그냥 나감 | 가장 이상적 |
|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도 | 이미 소진했다면 거절 가능 (서면 통보 필수) |
| 보증금 반환 소송 | 반환일 정확히 지키면 문제 없음 |
마지막
2025년 현재 전세 1개월 연장은 더 이상 ‘간단한 부탁’이 아닙니다. 서면 합의서 + 묵시적 갱신 배제 문구 + 정확한 반환일 기재 이 3가지만 지켜도 99%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세입자분과 대화하기 전에 위 체크리스트 출력해서 들고 가세요. 한 장짜리 합의서 하나로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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